개요(Overview)
분쟁광물은 콩고민주 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
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채굴되는 주석, 탄탈륨, 금, 텅스텐 등
4대 광물을 지칭합니다.
무장 세력들은 그 지역에 생산되는 광물을 채굴, 유통하며 확보한 자금으로
분쟁을 지속하고 있으며,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및 강제 노동, 학대 등의
인권문제와 더불어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인 문제도 초래하고 있습니다.
ECI는 이러한 인권 및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분쟁 광물 사용 금지를 지지하고,
관련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분쟁 광물 정책
- ECI는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협력사들에게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.
- 01협력회사는 ECI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의 이익에 기여하는 분쟁광물 포함되지 않도록 조사합니다.
- 02협력회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
- 03협력회사는 분쟁광물보고서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, 해당 내용 파악 및 분쟁 광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04협력회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거나, ECI의 개선 요청에 대해 시정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, ECI는 해당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.
분쟁 광물 추적 프로세스


향후계획
ECI는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광물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, 환경파괴 등을 발생시키는 비윤리적 광물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모든 공급망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공급될
수 있도록 협력 회사 교육 및 RMAP (Responsible Minerals
Assurance Process)에 자발적 참여 하도록 유도 할 것입니다.
*RMI(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)
: 미 인증 제련소 사용 시 분쟁광물 공급처 변경 요청